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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 09-21 마감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지식재산처가 전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술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50~70% 수준입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지원분야
기술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사업비의 50~70%
접수기간
2026-09-01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공고 주요 내용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술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9-01 ~ 2026-09-2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