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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I 요약지식재산처이(가) 전국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술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지원분야
- 기술
- 대상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8-12 ~ 2026-09-0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email protected]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공고 주요 내용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술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12 ~ 2026-09-04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