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업력 계산법 · 사업개시일·재창업·법인 전환
창업 지원 공고는 "창업 3년 이내", "업력 7년 이내"처럼 업력으로 대상을 자릅니다. 하루 차이로 자격이 갈리니 기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기준이고, 공고가 따로 정하면 공고가 우선합니다.
언제부터 세나 — 사업개시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 등록 신청일이 아닙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작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닙니다.
업력은 이 날부터 공고가 정한 기준일(대개 공고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셉니다. 기준일이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 자격 표 아래 작은 글씨에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새로 사업자를 냈다고 다 창업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아래를 창업에서 뺍니다.
-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같은 종류 사업을 개인으로 시작
-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종류 사업을 새로 시작
-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 사업을 새로 시작 — 단,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면 창업으로 봄
- 법인이 의결권 주식 50%를 넘게 가진 회사를 새로 세움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시작
- 회사 형태만 바꿔(예: 유한회사→주식회사) 같은 사업을 계속
개인 → 법인 전환은 업력이 이어진다
개인 창업기업이 본인이 대표인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즉 업력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개인사업 때부터 이어서 셉니다. "법인 만들면 업력 0년"으로 넣으면 서류 검토에서 걸립니다.
2026년부터 바뀐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위 제외 사유 일부(기존 사업 계속 중 신규 개시, 50% 초과 지분, 과점주주)에 해당했더라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개인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기존 사업을 폐업하면, 그날부터 새 사업이 창업기업이 됩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부등본)의 개업일·설립일을 본다
- 공고문의 업력 기준일(공고일·마감일)을 본다
- 폐업·전환·공동창업 이력이 있으면 공고문 문의처에 이력을 적어 먼저 묻는다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트랙 차이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자격 전체는 신청 자격 확인을 보세요.
법령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반영). 공고마다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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