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업력 계산법 · 사업개시일·재창업·법인 전환

창업 지원 공고는 "창업 3년 이내", "업력 7년 이내"처럼 업력으로 대상을 자릅니다. 하루 차이로 자격이 갈리니 기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기준이고, 공고가 따로 정하면 공고가 우선합니다.

언제부터 세나 — 사업개시일

업력은 이 날부터 공고가 정한 기준일(대개 공고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셉니다. 기준일이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 자격 표 아래 작은 글씨에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새로 사업자를 냈다고 다 창업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아래를 창업에서 뺍니다.

개인 → 법인 전환은 업력이 이어진다

개인 창업기업이 본인이 대표인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즉 업력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개인사업 때부터 이어서 셉니다. "법인 만들면 업력 0년"으로 넣으면 서류 검토에서 걸립니다.

2026년부터 바뀐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위 제외 사유 일부(기존 사업 계속 중 신규 개시, 50% 초과 지분, 과점주주)에 해당했더라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개인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기존 사업을 폐업하면, 그날부터 새 사업이 창업기업이 됩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부등본)의 개업일·설립일을 본다
  2. 공고문의 업력 기준일(공고일·마감일)을 본다
  3. 폐업·전환·공동창업 이력이 있으면 공고문 문의처에 이력을 적어 먼저 묻는다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트랙 차이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자격 전체는 신청 자격 확인을 보세요.

법령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반영). 공고마다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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