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마감판
지원사업 처음이세요?
D-209-11 마감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원스톱지원실)전국경영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원스톱지원실)이 전국 지역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관기관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원스톱지원실)
지원분야
경영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09-08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6101
문의처
0444101753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신청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대상 구분: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경영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9-08 ~ 2026-09-1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6101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