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9-11 마감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원스톱지원실)이 전국 지역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원스톱지원실)
- 지원분야
- 경영
- 대상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9-08 ~ 2026-09-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6101
- 문의처
- 0444101753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신청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대상 구분: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경영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9-08 ~ 2026-09-1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6101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