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 09-11 마감
2026년 한국공항공사 상생형 창업·벤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AI 요약한국공항공사 (글로벌창업성장센터)이 전국 지역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국토교통,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
- 소관기관
- 한국공항공사 (글로벌창업성장센터)
- 지원분야
- 창업
- 대상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8-31 ~ 2026-09-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Uv7dRS7j6mCuwass8
- 문의처
- 0262404787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신청대상 구분: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창업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31 ~ 2026-09-1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Uv7dRS7j6mCuwass8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