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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09-11 마감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 요약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이 전국 지역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관기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지원분야
창업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0314004935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제외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대상 구분: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창업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31 ~ 2026-09-1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