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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09-11 마감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

AI 요약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기업지원팀)이(가) 경기 지역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소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기업지원팀)
지원분야
창업
대상지역
경기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08-04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839
문의처
0312709788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 신청대상 구분: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경기에 사업장을 둔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 창업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04 ~ 2026-09-1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839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