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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 · 12-31 마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AI 요약국세청이 전국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소관기관
국세청
지원분야
기타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0-01-01 ~ 2026-12-31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공고 주요 내용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기타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0-01-01 ~ 2026-12-31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