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909-28 마감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이 전국 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기관
- 산림청
- 지원분야
- 경영
- 대상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9-07 ~ 2026-09-2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공고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 경영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9-07 ~ 2026-09-28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