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 09-18 마감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AI 요약보건복지부이(가) 전국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분야
- 기타
- 대상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8-18 ~ 2026-09-18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공고 주요 내용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타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18 ~ 2026-09-18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우편 접수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