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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AI 요약고용노동부이(가) 전국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력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인력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 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공고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인력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