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인천광역시이(가)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력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최대 200만원 수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분야
- 인력
- 대상지역
- 인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최대 2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공고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인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인력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