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AI 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전국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분야
- 금융
- 대상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공고 주요 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금융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