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대구광역시이(가) 대구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분야
- 경영
- 대상지역
- 대구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 문의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공고 주요 내용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이런 곳에 맞습니다
- 대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