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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AI 요약경상남도이(가) 경남 지역 소상공인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지원분야
경영
대상지역
경남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공고 주요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이런 곳에 맞습니다

  • 경남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경영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및 우편접수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