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AI 요약경기도이(가) 경기 지역 사회적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기관
- 경기도
- 지원분야
- 금융
- 대상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공고 주요 내용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런 곳에 맞습니다
- 경기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 금융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및 모바일 접수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