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선정 뒤 할 일 · 협약·자부담·사업비 집행 순서

선정 문자나 메일을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돈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선정되고도 협약 기한을 넘기거나, 먼저 쓴 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쓴 뒤의 보고는 정산·증빙에 따로 있고, 이 글은 그 전 단계만 다룹니다.

1. 선정 통보 — 기한부터 적어 둔다

통보에는 보통 협약 서류 제출 기한과 협약 체결 기한이 같이 옵니다. 기한 안에 협약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올라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통보 메일의 첨부(협약 안내, 사업비 집행 지침)를 먼저 내려받아 두세요.

2. 협약 전에 고칠 것 — 사업계획 조정

평가 의견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액보다 줄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어든 금액에 맞춰 사업계획서의 예산표와 일정을 다시 내라고 요구받으니, 어떤 항목을 줄일지 미리 정해 두면 빠릅니다.

3. 자부담금 — 현금과 현물

총사업비의 일부를 기업이 내는 구조가 많습니다. 비율과 현금·현물 구분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현금 자부담은 사업비 계좌에 먼저 넣어야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는 순서인 경우가 있으니 협약 안내의 입금 순서를 그대로 따르세요.

4. 사업비 계좌·카드 — 따로 만든다

전용 계좌나 지정 카드로만 쓰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기관이 정한 은행·카드사가 있으면 그대로 만들고, 기존 법인카드로 쓰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사업마다 이름이 다름)에 계좌·카드를 등록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5. 집행 시작일 — 협약 전 지출은 대개 제외

사업비는 협약서에 적힌 기간 안에 쓴 것만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선정 직후 급한 마음에 장비를 먼저 사면 정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견적은 받아 두되, 결제는 협약일 이후로 미루세요.

6. 변경이 생기면 먼저 승인

구매 품목·거래처·일정이 바뀌면 쓰기 전에 변경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쓰고 나서 알리면 불인정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

세부 기준은 그 사업의 협약서와 집행 지침이 최종입니다. 이 사이트는 협약·정산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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