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상생협력) 사업」 공모
AI 요약서울특별시장 (스케일업팀)이(가) 서울 지역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여행 편의를 개선하는 독창적인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고자 서울관광스타트업육성지원(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장 (스케일업팀)
- 지원분야
- 창업
- 대상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8-25 ~ 2026-09-09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Y2azH772EMBs8qgu9
- 문의처
- 0262466858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신청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
- 신청대상 구분: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서울에 사업장을 둔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창업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25 ~ 2026-09-09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Y2azH772EMBs8qgu9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