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마감판
D-5 · 09-09 마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규제자유특구 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AI 요약중소벤처기업부장관 (민관협력실)이(가) 전국 지역 ※ 본 공고는 규제자유특구 수요기관(지방정부·지역 혁신기관)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폐쇄형 공고입니다. 1)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2)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해당 사업의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한 수요기관 추천 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민관협력실)
지원분야
기타
대상지역
전국
지원대상
※ 본 공고는 규제자유특구 수요기관(지방정부·지역 혁신기관)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폐쇄형 공고입니다. 1)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2)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해당 사업의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한 수요기관 추천 기업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08-20 ~ 2026-09-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4601
문의처
1357

공고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본 공고는 규제자유특구 수요기관(지방정부·지역 혁신기관)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폐쇄형 공고입니다. 1)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2)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해당 사업의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한 수요기관 추천 기업
  • 신청제외대상: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신청대상 구분: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상 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전국에 사업장을 둔 ※ 본 공고는 규제자유특구 수요기관(지방정부·지역 혁신기관)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폐쇄형 공고입니다. 1)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2)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해당 사업의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한 수요기관 추천 기업
  • 기타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20 ~ 2026-09-09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4601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공통 준비서류와 발급처 총정리 →

원문 공고 보기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