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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AI 요약충청남도이(가) 충남 지역 중소기업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지원분야
- 경영
- 대상지역
- 충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08-19 ~ 2026-09-04
- 신청방법
-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ㆍ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18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 부서 문의(공고문 5p 참조)
공고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곳에 맞습니다
-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 분야 지원이 필요한 곳
- 신청 시점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신청 전 확인할 점
- 접수기간은 2026-08-19 ~ 2026-09-04입니다.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같은 연도에 유사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방식으로 받습니다.
위 해설은 공고 내용을 신청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예산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